광주보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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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

청각장애인

구분장애정도세부내용
가. 청력을 잃은 사람심한 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  
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)
심하지 않은 장애인가)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  
나)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(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  
다)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,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
나.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 는 사 람심한 장애인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
심하지 않은 장애인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,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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