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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 인턴 채용안내











2018년 LH 장애인 인턴 채용공고



 



 




 









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근무할 장애인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18년 05월 23일




 










◈ Full-Blind 채용방식 적용 ◈



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Full-Blind 채용방식으로 모든 채용 전형을 진행하며 일체의 출신지·학력·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

 



1. 채용개요



1) 채용규모






















모 집 분 야



채용인원



계약기간*



근무지



LH 장애인 인턴



120명



2018. 6.11~2018.12.21



해당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



*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




 



※ 지역본부별 채용인원

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지역본부



채용인원



지역본부



채용인원



서울지역본부



13



대전충남지역본부



9



인천지역본부



11



전북지역본부



7



경기지역본부



14



광주전남지역본부



11



부산울산지역본부



27



대구경북지역본부



11



강원지역본부



3



경남지역본부



9



충북지역본부



4



제주지역본부



1




* 본부별 모집권역 및 인원은 “채용 담당자 현황” 참조, 중복 지원 불가함



 



2) 담당직무 : 주거복지 등 업무보조(서무, 민원보조 등)



 



 



3) 지원자격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



세부내용



공통



사항



- 연령, 학력 제한없음



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


- ‘18. 6.11(월)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



채용대상



제외자



-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(채용금지)에 해당되는 자



- 한국토지주택공사「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」제8조에 따른



채용금지 대상인 자




* 모집지역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(국가유공자)을 부여하지 않음



 



 








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



 



<인사규정 제9조>



 

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

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
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
9.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


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


11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

 



<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>



 



1.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

2.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



3. 허위의 서류,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



4.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


 



 



2. 근무조건



1) (신분)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



 



2) (계약기간) ‘18. 6.11~’18.12.21 (7개월)



 



3) (보수) 월 167만원 (세전금액)



*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



 



4) (근무시간) 주 5일, 1일 8시간(09~18시, 월 1일 유급휴가 부여)



 



5) (후생복지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



 



3. 전형절차 및 일정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➀공고 및 접수



(한국장애인고용공단)





➁ 면접심사





➂최종합격자 발표





➃근로개시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



`18.5.23(수)~5.29(화)



 



`18.6.1(금)



지역본부별 실시



 



`18.6.5(화)



 



`18.6.11(월)



☞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 발표 : 전화 또는 문자 등 개별통보 예정




ㅇ전형방법



 















구 분



내 용



면접전형



(100점)



- 모집권역별 평균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



- 평가기준 : 면접위원 면접점수



- 평가요소 : 의사소통, 문제해결, 조직적응력



- 예비합격자 : 3인(순위확정 선발)



- 최종 합격자 발표 : `18. 6. 5(화)




 



4. 지원서접수



ㅇ접수기간 : `18.5.23(수) ~ `18.5.29(화)



ㅇ접수방법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



※ 본부별 채용담당자는 “채용 담당자 현황” 참조



ㅇ유의사항



- 기한내 접수분에 한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

- 제출파일명은 “모집권역-성명-제출서류명”으로 제출



(예시: 강남권역-홍길동-지원서)



ㅇ제출서류

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

ㅇ면접 당일 제출서류 : 장애인 증명서 사본



5.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



1) (취업지원)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인턴 수료증 발급



ㅇ근로기준법(제39조)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



 



2) (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) 2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가점(3%) 부여



ㅇ근무성적이 우수한 지역본부별 우수인턴 중에서 상위 20%이내에 해당하는 탁월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 전형을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



ㅇ정규직 채용시 우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



※ 하반기 체험형 인턴의 우수(탁월) 인턴 선발시 장애인 인턴 대상자를 포함하여 선발



 



6.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



ㅇ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 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

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,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ㅇ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권역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중복지원시 무효처리 됩니다.



ㅇ최종합격자가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

ㅇ서류를 제출하신 경우,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, 시행규칙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합니다.



ㅇ인턴근무기간 동안 사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선택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7. 문의 및 서류제출



ㅇ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지사 및 전국 대표번호(1588-151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※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채용담당자는 “채용 담당자 현황” 참조



 



8. 첨부자료



ㅇ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


ㅇ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

ㅇ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

 



 



 



 



2018년 5월 23일

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